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관리
❏ 위험관리 조직 및 기준
➤ 위험관리조직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①~③)
-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①)
1. 별표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양호"이상일 것
2. 별표15의"1. 평가항목"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5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리 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대책
3.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1. 평가항목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함
기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대항목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가중치
30%
40%
30%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함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세부내용은【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참조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위험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률리스크 관리 및 부서별 통제원칙 (△△증권의 사례)
➤ 장외파생상품 법률리스크 관리
- 장외파생상품 영업부서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장외파생상품의 법률리스크 점검
계약의 적법성
- 서면계약 여부/기존 계약과의 관계
- 계약서상 권리의무, 해지사유의 적정성
- 의무이행관련 손해배상 요건
- 표준계약서(ISDA 양식) 사용 여부
- 비표준사항에 대한 검토
- 거래상대방의 적격여부 및 수행가능성 검토
- 증거금/담보에 관련된 권리의 법적 유효성, 상계 등에 대한 적정성
계약의 처리절차
- 투자설명서 작성 등 계약의 처리 및 이행상의 문제점 검토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고지의 적정성 검토
리스크관리부서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검토
외부 법규자문 의견
- 계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법적 쟁점 의견 참조
➤ 부서별 통제원칙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서별 통제원칙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
- 장외파생상품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측정은 수익률 자체만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로 측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전략 방지
- 실제 이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와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스템에 입력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운영
- 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입력 데이터의 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계획 및 실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다중 체크시스템 구비(trader-
operator-manager / front-middle-back office)
- 제3자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에의 접근 통제장치 운영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유지·보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내역 제공
후선업무
부서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치산정시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pricing을 실시
-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이 결제자료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 파악 및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경영진,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부서
- 장외파생상품 거래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업무구분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감독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front-middle-back 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리스크관리 요약 (△△증권의 사례)
단 계
내 용
거래 전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체크포인트 참조
⇒ 리스크요인별 리스크관리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작성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 등의 검토
③ 법률리스크
- 관련법, 규정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검토, 계약서의 문제조항 분석
④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한 내부협의, 거래상대방 결제담당부서 및 결제업무 담당자 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통신장비점검, 거래문서 수취관련사항, 거래 시 횡령, 착복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한도 준수여부 검토(리스크관리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컴플라이언스, 결제, 리스크 등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거래 후
리스크 분석
⇒ 일일평가: 장마감 후 거래내역 전산입력 확인 및 손익, 리스크 요인별 분석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련 뉴스 검토, 당보비율 체크
③ 법률리스크
- 중도상환, 만기 전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
④ 결제리스크
- 결제일 및 결제금액 수수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의 오류여부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한도 준수여부 확인(리스크관리 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각 리스크 요인별로 오류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 및 협의
➤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예시)
리스크별 점검항목
1. 시장리스크
- 자체헷지시 헷지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 헷지비용은 적절히 계산하였는가?
-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안정되어 있는가?
- 기초자산의 유동성은 풍부한가?
- 거래구조에 따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가?
- 헷지 Simulation은 충분히 하였는가?
-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 거래마진은 헷지비용 대비 적당한가?
-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2. 신용리스크
-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거래상대방인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이 속한 기업군 및 주요 거래선의 위험관련성 및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 Credit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위험이 증대될 때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 하였는가?
- 초기 거래시 담보 수취가 가능한가?
- Potential Exposure가 너무 크지 않은가?
3. 법률리스크
- 거래상대방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 거래상대방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제반 문서를 수취할 수 있는가?
-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필요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 상계, 만기 전 청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가?
- 변호사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가?
4.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하여 재무팀 및 결제업무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결제수단 및 결제계좌번호 등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결제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거래확인방법에 대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외국기관을 경유한 결제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5.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녹취전화기의 고장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 결제방법에 따른 횡령, 착복 등의 위험가능성은 없는가?
- 외국과의 거래시 적절한 통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 거래문서의 수취 및 전달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