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FAQ
Q1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법 제5조②, 영 제5조제6호, 규정 제1-3조),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84조)
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2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국내 일반투자자가 국내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절차 등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영 제5조, 제18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인력, 자격, 위험관리 등)




➤ 장외파생상품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사, 교육훈련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절차의 합리성 여부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적정성 여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히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