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
| Q2 |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인력, 자격, 위험관리 등) | ||||
| ➤ 장외파생상품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사, 교육훈련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 ||||
| ➤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절차의 합리성 여부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적정성 여부 | ||||
|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
| ➤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히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