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8조(재위탁의 범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24조(목적)
제2-25조(용어의 정의)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검사매뉴얼 증권 208. 조사분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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