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 (이하 생략)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1."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01.12월) ①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분석사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③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 ④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해석사례 (협회의 영업규정에 한정) ① 개별 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경제 및 주가지수의 전망 등 시황 전반에 관하여 언급한 자료 ② 과거의 거래량 및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매도의 의견 없이 업종, 지수, 산업전반의 수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 ③ 개별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다수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자료 ④ 개별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 업종전망 등 일반적 사실만을 기술한 자료 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관에서 분석한 평가등급 및 목표가 등을 고지한 자료. 단, 그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⑥ 공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 내부자료 [(예: 고유계정운용에 필요한 자료 (단, 공표·외부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4.“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 ㆍ 인터넷 게재 ㆍ 영업점 비치 ㆍ 영업직원에 대한 통보 ㆍ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