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조사분석 대상의 제한
❏ 자본시장법령상 제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⑤ (생략)
➤ 신규상장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
- 대상증권
· 주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제한기간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까지
- 금지행위 : 해당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 제공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 대표주관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모집·매출의 주선, 인수계약 등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포함함. (참고로, 대표주관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기간 이후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음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5호)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의 해석
- 증권시장(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것(IPO, 전환사채 신규상장 등)을 의미하며, 기존 상장종목의 수량이 추가되는 경우(추가상장)는 해당되지 않음.(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7호)
❏ 영업규정상 제한
영업규정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1.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나. 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다.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라.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마.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③ (생략)
➤ 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 안정조작·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기업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자신이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한함)인 법인
- 영업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를 열거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특정인의 범위
- 특정인에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임직원도 포함됨. 다만, 향후 공표되거나 제공될 목적이 아니라 사내 업무에 참고목적으로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가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규정 제2-29조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제공금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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