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바목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규정 제2-29조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신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본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법인 5.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7의2. 자신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14.3.20>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13.5.31> |
| *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
| - 인수계약의 체결 - 지급보증의 제공 - 대출채권의 보유 -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
| ** 인수 관련 계약 |
| -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를 의미하며 주권관련사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은 제외 |
| ***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상장법인의 주권,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일 경우 -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시 등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6.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