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사목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32조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산적 이해관계 (☞ 영업규정 제2-32조②)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의미함.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②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영업규정 제2-32조③)
① 성명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③ 그 밖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단,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 다만,‘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32조⑤)
❏ 고지방법 (☞ 영업규정 제2-32조④)
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②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③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보유가액 산정기준 (☞ 영업규정 제2-32조⑤⑥)
➤ 주식·주식워런트증권·주식선물·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관련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재산적 이해관계 준법감시인 보고관련 사례(△△증권)
- 금융투자분석사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재산적이해관계신고서(참고 서식 참조)"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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