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사목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32조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②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① 성명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③ 그 밖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②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③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 재산적 이해관계 준법감시인 보고관련 사례(△△증권)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재산적이해관계신고서(참고 서식 참조)"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