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 작성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 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②~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36조의3제15호)에서는 주권등(상장주권,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 개별주식옵션, 주식선물 등), 구 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에만 적용하였으나, 현 자본시장법에서는"금융투자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함.
➤ 구 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ㆍ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으나,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관련사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의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전달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또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적용대상이 됨. 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 뿐만 아니라 협회 K-OTC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ㆍ 착오매매 정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사분석대상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ㆍ 단주 장외거래의 경우
ㆍ 헷지거래의 경우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06.4.21)
※ 원칙적으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를 말함. 다만, 시장·경제상황의 변화, 실질적인 조사분석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주장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사분석자료로 보기 곤란
ㆍ 종전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ㆍ 투자의견 또는 목표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순이익 또는 예측치가 종전 예측치와 비교해서 크게(예 : 10% 이상) 달라진 경우
ㆍ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해당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공시되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하면서 투자의견 ㆍ 목표가격 또는 이익예측치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생략)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14. (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영업규정 제2-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업규정 제2-31조제4항의 24시간 매매제한 및 7일간 동일 방향 매매원칙은 적용됨.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업종 매매 제한(△△증권)
-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담당 업종의 ETF 매매 제한
➤"금융투자분석사가 담당하는 업종"의 범위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내부 업종분담과 개별 금융투자분석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별로 담당 업종 범위를 지정.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ㆍ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매매제한
-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제한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제한되며,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예외사유와 동일함)에는 동 매매제한의 예외 인정.
➤ 참조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내역 보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편 참조)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 통지하여야 함.
- 또한 자기의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본인의 매매명세 통지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를 함께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제외
※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위의 통지의무 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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