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②~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의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전달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 |
|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또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적용대상이 됨. 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 뿐만 아니라 협회 K-OTC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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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생략)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14. (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
|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업종 매매 제한(△△증권) |
| -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담당 업종의 ETF 매매 제한 |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 |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ㆍ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