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
| 예외사항 |
| - 영업행위규정 제2-29조①제3호의 조사분석 대상 제한법인의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함 - 대표주관업무가 증권시장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대표주관업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 참고자료 : 신규 및 추가상장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금지 및 이해관계 고지의무 비교 | ||||||||||||||||
주1)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주2) 영업규정 제2-29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 ||||||||||||||||
| 참고사항 | |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제26조⑤)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하고 이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바, 당해 의무와 협회 영업규정상(제2-30조①)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가 일정기간 중복되는 문제 발생 - 협회 영업규정에 따라 IPO 대상기업의 조사분석자료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협회규정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의 재무상황 등 분석 자료 게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13.5.31 개정(6.3 시행)된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코넥스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 조사분석 대상 법인 공표 및 제공 금지 규제 적용을 배제(단,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넥스 지정자문인은 기업현황보고서가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이 기업현황보고서의 자유로운 작성, 공표, 특정인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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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하거나 제2-29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
| 고지방법 예시 |
| -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최종보고서) 공표 -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이후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유를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