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0.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대주주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자본시장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ㆍ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ㆍ 2. (생략)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회사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법 제35조 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 3호)
* 계열회사 등 법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 포함.
❏ 기업금융업무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인수업무
2.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③~⑤ (생략)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④ (생략)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음.
-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매일 오전 법인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경제동향, 시황전망, 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와 뉴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모닝미팅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당해 모닝미팅에 참석하여 모닝미팅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유지할 의무도 없음.
-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모닝미팅에서 자신이 조사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작성방향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금지.
➤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
-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금지.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에서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
-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시 제한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 금지
- 자료 교환시 준법감시부서 경유 의무
- 협의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및 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의무.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불가 시 협의내용을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
-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은 위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 임원 겸직 제한.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부서간에는 회의규제(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등)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사분석 담당부서(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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