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규정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⑥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⑦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