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1. 투자등급 비율공시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등급 비율공시
영업규정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⑥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⑦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 최근 1년간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공시하되, 공시의무는 투자의견이 기재된 리포트로 한정됨.
- 리포트 전체 건수가 아닌 종목수로 계산하므로, 최근 1년간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이 변경된 경우,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일에 공표된 리포트만 산정대상에 포함됨.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의견 비율 산정시 제외 및 포함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시시 산정 대상을 명시하여야 함.
➤ 투자의견은 3단계(ex: 매수/중립(보유)/매도)로 구분하여 각각 비율을 공시하되, 회사 자체 투자의견별로 공시할 경우 3단계 중 하나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함.
< 투자의견 비율 공시 허용 가능·불가 사례(예시) >
➤ 투자등급 비율 공시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갱신하되, 투자의견 비율 공시 기준일을 리포트에 명시하여야 함.
❏ 협회의 투자등급 비율공시
➤ 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 별로‘최근 1년간 투자의견 비율'을 종합하여 공시하되, 투자의견 비율은 매분기 갱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증권사는 매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최근 투자의견별 건수 및 비율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하여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33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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