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 참석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재산적 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항공료, 숙박비 등)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 사전 심의 사항 |
|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 *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
| 예외사항 | ||
| ①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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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
|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회사 통제시스템에 포함할 사항 |
| 1.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