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2. 기타 사항
❏ 부당한 재산적 이득 수령 금지 (☞ 영업규정 제2-26조②)
➤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 참석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재산적 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항공료, 숙박비 등)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사전심의 (☞ 영업규정 제2-33조①)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야 함.
사전 심의 사항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변동추이 게재 의무 (☞ 영업규정 제2-33조③)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함.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 투자등급이 buy로 발표된 이후에 새로 발표된 조사분석자료도 buy를 유지한 경우 즉, 투자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과거 2년간의 변동추이 게재 의무가 발생함.
예외사항
①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에 한정
[Full Report의 정의]
□ (정의) Full Report란 투자등급과 목표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분석자료를 의미함
◦ 조사분석자료의 내부 분류기준(산업보고서 등) 및 분량과는 상관없이 상기 정의에 해당할 경우에는 Full Report에 해당
◦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공표한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와 투자등급ㆍ목표가격이 동일하고, 기공표된 기업분석 내용을 요약 또는 정리한 조사분석자료는 Full Report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요한 신규정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분석이 추가된 경우에는 Full Report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규제) 본회 규정상 Full Report에 적용되는 규제는 다음 2가지(영업규정 §2-30③, §2-33③)
① 투자등급의 의미, 2년간 투자등급·목표가격 변동추이 게재 및 목표가격과 주가 변동추이의 그래프 표기 의무
② 최근 1년간 3회 이상 Full Report 공표시 6개월 이내 Full Report 추가 공표의무


❏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 영업규정 제2-27조)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위와 같은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명시하여야 함.
❏ 내부기준 수립·운영 (☞ 영업규정 제2-33조②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 또는 특정인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 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회사 통제시스템에 포함할 사항
1.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28조②)
❏ 임원 겸직 금지의무 (☞ 영업규정 제2-28조⑥)
➤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겸직 금지.
➤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가능.
❏ 사전제공 금지 (☞ 영업규정 제2-28조③,④)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와 관계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의 제공금지.
❏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 (☞ 영업규정 제2-81조②,③)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동 규정 제1-4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4항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주관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제6호 : 일정 경력요건으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단,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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