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3. 검사 사례
❏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 등 23개 종목 총 27건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2010. 6.22.~2011. 4.21. 기간 중 □□□□㈜ 등 7개 종목 162,172주를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 계산으로 매매(46억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조치내용
△△증권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1명 등

❏ 계열회사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조치 등 불이행
지적내용
△△증권 ▷▷지점이 2007.1월~2009.4월 기간 중 작성, 공표한 D회사 등 36개 종목, 총 86건의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E회사가 이들 조사분석자료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등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하였음에도, 사전에 E회사에 대하여 동 자료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까지 조사분석 대상 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에 따라 △△△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종목을 자기 계산으로 119회에 걸쳐 매매거래함



관련법령
구 증권감독규정 제4-7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조치내용
①계열회사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조치 등 불이행, ②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거래, ③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동 제공 합건하여 처리
△△회사 (①, ②, ③관련) : 기관주의, ①의 행위자, ②,③ 감독자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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