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산업에 대한 전망도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
| Q2 | 리서치센터에서 추천종목을 나열한 후 해당 종목별 예상실적 및 예상 PER을 기재하였을 뿐, 목표가 등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3 |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의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에 대한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 입니까? |
| Q4 | 회사의 임원수가 부족하여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관리업무 담당을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이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에게 관리업무(예산 등)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체계인 경우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됩니까? |
| Q5 | A증권회사가 B증권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경우, B증권 회사는 A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습니까? |
| Q6 |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추가 공표의무가 있는데, weekly·monthly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추가 공표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까? |
| Q7 |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에 해당합니까? |
| Q8 | IPO를 위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주관회사는 아닌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도 적용됩니까? |
| Q9 |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한 경우‘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 Q10 |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지분매입의사를 묻는 경우 공개입찰에 해당되어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 등이 제한되는지요? 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해당합니까? |
| Q11 |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수·합병법인 및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인수·합병의 규모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
| Q12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또는 이해관계 고지와 관련하여 그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
| *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
| * | 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
| Q13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된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기업금융 담당부서 등 사내임직원과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Q14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개별 종목을 매도·매수 추천하거나 목표가 등을 제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 | (고지 방법 예시) 방송 플레이어 등에‘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ㆍ매수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며, ㅇㅇ증권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문구를 명시 |
| * | 투자자간 정보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류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정보교류 내용·절차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함(금감원‘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12.9.21)') |
| Q15 |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 받는지요?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Q16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24시간 계산의 기산점 및 계산방법은 어떠합니까? |
| Q17 | 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우선주(보통주)에 대하여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는지요? 또한,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매매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Q18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daily에 동 종목의 전일종가와 추천사유를 기재하며 추천종목으로 올린 후, daily 추천종목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하여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Q19 |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Q20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Q21 |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
| Q22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Q23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설명회와 같이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
| Q24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또는 매매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이 보통주이고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이 해당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Q25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 Q26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지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까?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 Q27 |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변경되어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Q28 | 트위터(twitter) 등 SNS에 헤드라인·투자의견·목표주가 및 간단한 종목분석내용만을 게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Q29 | 채권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채권 등급 및 신용 등급 등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근거하여 Credit 자료를 작성ㆍ공표함에 있어 상장된 기업의 자기매매 제한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조사분석자료상에 Compliance Notice를 의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해당 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2조 |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제3자에게 사전 제공시, 해당 사실 및 최초 제공시점에 대한 공표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3조 | |||
| ➤ 금융투자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작성 제한의 준수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영업규정 제2-29조 | |||
| ➤ 금융투자회사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심의절차의 준수여부 및 심의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투자등급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게재 여부 및 목표가격과 당해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과거 1년간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예: 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조사분석의 작성에 관여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및 외부자료 인용시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 관련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선행매매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공표후 24시간 매매 금지, 7일간 동일방향 매매의무)의 준수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당해 매매거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호 영업규정 제2-32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영업·고유재산 운용·기업금융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또는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를 동일 임원이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임원간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자료 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자료교환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상호간 업무협의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서면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