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03조(신탁의 종류) ~ 제118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 제4-97조(신고) |
| 신탁법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
| 제33조(충실의무) | |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
| 제35조(공평의무) 등 | |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