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 제118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 제4-97조(신고)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3조(충실의무)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5조(공평의무) 등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