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신탁업자의 의무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법 제32조)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법 제33조)
➤ 자본시장법은‘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2조)
❏ 선관주의 의무
➤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선관주의는‘통상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
➤ 특히, 신탁업자의 선관주의는 타인을 위해 행위하는 전문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일반적인 선관주의 보다 더 높은 주의기준을 부과
❏ 충실의무
➤ 이해상충 방지의무(☞ 신탁법 제34조제1항)
-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이는‘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고,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신탁과의 이해상충 회피의무'로 이해
➤ 공평의무 (☞ 신탁법 제35조)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신탁이익의 향유금지 (☞ 신탁법 제36조)
-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가능함
- 동 의무는 이해상충 방지의무라는 사전적 제어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들어감으로써 취득하게 될 잠재적인 이익을‘사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법 제37조)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