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ㅇ 신탁업 ㅇ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ㅇ 판매업무등 | ⇔ | ㅇ 고유재산운용업무 ㅇ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 ㅇ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ㅇ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업무 | ⇔ | ㅇ 집합투자업 ㅇ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6.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1.18, 2013.10.22, 2013.12.4>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 가.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
| 나.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 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
| 구 분 | 발행금리 | 신탁보수 | 비 고 |
| 편입 증권 | |||
|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
| 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신설 2013.2.5> <개정 2013.12.4> |
| 참고 : CP 등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설명자료*(금융감독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도 아래 CP관련 사항과 동일 적용 □ 특금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 CP 39매 발행시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총 19매를 매입했다면 甲은 위탁자를 49명까지 편입가능하며, ◦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 및 乙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10매, 乙이 9매를 매입했을 경우 甲, 乙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49명 이하여야 함 (甲, 乙이 CP 몇 매를 매입했는지는 상관없음) ➡ 권면매수 및 신탁업자의 숫자와 무관하게 CP가 편입되는 특금 위탁자가 50명이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위탁자 50인 미만'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 ◦ 위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규정 ➡ 발행시점에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유통과정에서 발행시점의 계약내용(위탁자 50인 미만)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발행회사 및 CP 매수자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행담보 장치로는 서면계약, 전화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면계약 및 녹취 등의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해당증빙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해당 CP가 사모발행 되었다는 사실,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유통단계에서 CP 매도시 거래상대방(매수자)이 특금업자일 경우 위탁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거래상대방(매수자)이 다시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에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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