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신탁업자의 업무방법 등
❏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금지 (☞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손실의 보전이 가능
➤ 상기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함
❏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2항)
➤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함
❏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시 준수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제6항)
➤ 계약의 체결(갱신을 포함)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운용방법의 변경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하여야 함
∘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 정보교류 차단 (☞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
-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간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Chinese Wall을 설치하여야 함
- PB업무[판매+신탁+자문(ㆍ일임)]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금융투자상품(펀드, 대고객RP 등) 판매업무와 신탁업 간 통합운영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2012.6.29 개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가
ㅇ 신탁업
ㅇ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ㅇ 판매업무등
⇔
ㅇ 고유재산운용업무
ㅇ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판매업무등 :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ㅇ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ㅇ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업무
⇔
ㅇ 집합투자업
ㅇ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이해상충관리 및 정보차단벽"편 참조
❏ 재산상이익 제공 및 수령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등)
➤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편 참조
❏ 신탁계약의 체결 (☞ 자본시장법 제10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 가능(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 참고사항 9-1)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6.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의무화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2015.8.1일 시행)
-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규정 개정일(2013.12.4)부터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1.18, 2013.10.22, 2013.12.4>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의 지정,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2014.8.12.신설)
-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할 것
-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하여야 함
❏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교부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교부하여야 함(영업규정 제2-5조제2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Ⅱ. 7. (2))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별첨1‘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예시)'참조
-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반영(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참고사항 7-1)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설명확인서의 교부("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Ⅱ. 7. (4), 개정 2014.5.14.)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명서·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다만, 초저위험상품인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설명확인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회사는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상품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확인서를 사용하여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설명서의 사전심의("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Ⅱ. 7. (5), 개정 2014.5.14.)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계열회사 발행 증권등에 투자시 투자 동의서 징구("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Ⅱ. 8.(1))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장기 신용평가등급(회사채) A[단기 신용평가등급(CP등)의 경우에는 A2] 미만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되거나,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투자 동의서를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서면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가.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 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구 분
발행금리
신탁보수
비 고
편입 증권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다.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신탁계약 체결권유 및 내부통제
➤ 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절차가 관계법규 및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다만, 인력현황, 계약건수, 신탁계약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의2)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5호, 2013.12.4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신설 2013.2.5> <개정 2013.12.4>
참고 : CP 등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설명자료*(금융감독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도 아래 CP관련 사항과 동일 적용
□ 특금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 CP 39매 발행시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총 19매를 매입했다면 甲은 위탁자를 49명까지 편입가능하며,
◦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 및 乙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10매, 乙이 9매를 매입했을 경우 甲, 乙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49명 이하여야 함
(甲, 乙이 CP 몇 매를 매입했는지는 상관없음)
➡ 권면매수 및 신탁업자의 숫자와 무관하게 CP가 편입되는 특금 위탁자가 50명이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위탁자 50인 미만'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
◦ 위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규정
➡ 발행시점에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유통과정에서 발행시점의 계약내용(위탁자 50인 미만)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발행회사 및 CP 매수자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행담보 장치로는 서면계약, 전화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면계약 및 녹취 등의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해당증빙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해당 CP가 사모발행 되었다는 사실,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유통단계에서 CP 매도시 거래상대방(매수자)이 특금업자일 경우 위탁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거래상대방(매수자)이 다시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에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사실
(예시) 甲기업이 발행한 CP를 최초 A신탁업자(위탁자 20명), B MMF(최초 발행시 위탁자 29명 편입 가능하도록 계약)가 매입한 경우,
- A신탁업자는 CP매도시 특금의 위탁자 20명을 한도로 매도하여야 하며(A가 특금업자 C, D에게 어음을 매도할 경우에는 C, D의 위탁자를 합하여 20명),
- 향후 C 및 D가 해당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위탁자의 한도를 알려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을 하여야 함
(예시) 乙기업이 발행한 CP를 최초 A신탁업자(위탁자 49명), B MMF(최초 발행시 위탁자 관련 사항 없음)가 매입한 경우,
- B MMF는 CP 매도시 특금업자에게 매도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B의 거래상대방에게도 알리고, 거래상대방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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