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신탁재산의 운용기준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자본시장법 제105조, 시행령 제106조)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
➤ 신탁법상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신탁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요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예외 인정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시행령 제10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가능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상충 소지가 크지 않은 다음과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의 매매
사. 법 제104조제2항(앞의‘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참조)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함
❏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자사주신탁자금의 운용기준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함
❏ 대출을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
➤ 신탁업자가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어음매수를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2항)
➤ 신탁업자가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시가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3항)
➤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가평가위원회의 업무
❏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자전거래의 요건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30호. 2013.12.4. 신설 시행)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할 수 있음.(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
➤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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