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의 매매 사. 법 제104조제2항(앞의‘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참조)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