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및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지방채·통안채·특수채·사채권* 중 하나일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2015.10.23. 개정))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가능)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6.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55조·제105조·제106조·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 -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구분 | 내용 | 비고 |
| 다른 금융상품 가입강요 | 1. 신탁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 강요 행위 | |
| 위탁자의 계열회사관련 거래 | 2. 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 회사에 대출하는 행위 |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취득 제외(영106조제5항제1호) |
| 별도약정부 기업어음 취득 | 3.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 발행·중개·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 |
| 금리차별 | 4. 예금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 투자중개업자선정 | 5. 합리적 기준없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증권취득 |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가.지분증권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 총수 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 자본금 기준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고위험 채무증권운용 | 6의2. 6.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전문인력요건 | 7. 신탁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운용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 8.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 ||
| 9.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2인 이상 갖추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 ||
| 불특정 홍보 | 10. 특정금전신탁의‘특정한 상품'*을 정보통신망 또는 안내설명서를 비치하여 배포하는 형태로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신탁재산의 구체 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 자의 운용방법 지 정이 사실상 곤란 한 상품 |
| 운용내역통지 | 1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신탁 재산 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 자기거래의 중개 | 12.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 수탁액3억원 이상,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 제외 |
| 계약조건 공시 | 13. 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14. 신탁 계약조건 관련 금지행위 1)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 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3)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4) 오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
| 15. 원본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원본손실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 ||
| 16.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매일의 배당률,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 2)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기재 3)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전월 배당률, 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 ||
| 이해상충거래 | 17.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ㆍ 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 ㆍ 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ㆍ 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계약서 기재사항 고지 | 18. 특전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특전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 내부투자판단 | 19.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 MMT 운용제한 | 20. 수시입출방식 신탁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행위 가.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신탁재산운용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등급일 것* 다.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 잔존만기별 구분 관리는 상단의 "MMT 운용제한"참고 | *취득시점기준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낮은 등급(세분류 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기준) |
| 집합주문 금지 | 21. 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단,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별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능 |
| 재무상태등 확인 | 22.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 투자광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3.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신탁계좌의 수익률,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 투자광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4. 투자권유시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 최고 ㆍ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에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 성과보수 수취 | 25. 성과보수 수취 시 기준지표(제4-65조 제1항)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신탁업자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 투자자 유형화 | 26. 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율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제외 |
| 보수외 수수료 수취금지 | 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
| 투자권유 인력요건 |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게 하는 행위 | |
| 설명서 미교부 | 29.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사항의 경우 예외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 |
| 자전거래요건회피 | 30.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 | |
| 대주주 지원행위 | 31. 신탁업자의 대주주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 |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가능 |
| 32. 건설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 임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겸직,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 퇴임, 퇴직 2년 이내 임직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