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
❏ 의결권행사 (☞ 자본시장법 제112조제1항)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함.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의결권행사의 제한 (☞ 자본시장법 제112조제2항 내지 제5항, 시행령 제113조)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 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함.)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결권행사의 공시 (☞ 자본시장법 제112조제7항, 시행령 제114조)
➤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