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공시
❏ 신탁재산 운용내역 공시 (☞ 자본시장법 제113조, 시행령 제115조)
➤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신탁업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6호)
- 특정금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운용내역 및 자산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12. 운용결과 통보 중 (2)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참조)
➤ 신탁업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우편, 이메일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 단서. 2013.12.4. 신설 시행)
다.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 신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단, 특정금전신탁, 이익보장 금전신탁, 수탁원본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재산신탁은 감사 면제 (☞ 자본시장법 제114조 제3항, 시행령 제117조)
➤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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