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 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 단서. 2013.12.4. 신설 시행) 다.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