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9. 검사 사례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11.3월, 12.5월 중 정기예금, CP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정기예금 504.4억원, CP 91.6억원을 총 26회(정기예금 21호, CP 5회)에 걸쳐 동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증권 OO팀은 고객 OOO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294백만원(신탁기간 2011. 3. 2.~2011. 6. 9.)을 ◉◉CP로 운영하던 중 OOO이 2011. 4.25.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일자에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297백만원(신탁기간 2011. 4.25.~2011. 6. 9.)으로 OOO에게 297백만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 2010.11.11.~2012. 7.13. 기간 중 총 30회에 걸쳐 3,798백만원*의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일평균 신탁 총자산액(531,354백만원)의 0.7%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2009.10.9.~2009.11.24.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ABCP 등 ABCP 1,980억원 상당(6개 종목)을 인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748회에 걸쳐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을 통해 매수한 사실이 있음 * ABCP 발행일에 미매각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인수"에 해당 - △△증권 □□팀은 2011. 1.25.~2012. 7.18.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08 등 5개 종목의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74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조 50억 9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의 거래제한 위반 등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간에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 △△증권 ◎◎부와 ◇◇팀은 2009.12. 2.~2010. 5.20. 기간 중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CP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목적으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매수가능여부, 금리조건 등을 사전 협의하여 ◎◎부에서 매수하기로 확정한 후, 상기 ■■건설㈜CP를 신탁재산으로 직접 매수(6회, 115억원)하거나 타증권사를 경유하여 매수(13회, 299억원)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414억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08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09조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등의 예금거래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증권 ◯◯팀은 2011. 7. 1.~2011.10.21. 기간 중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고객총 73명의 특정금전신탁재산 25억원을 계열회사인 ㈜△△△△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나, 다만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도, - △△증권 □□지점 등 132개 지점에서는 2011. 6. 1.~2011.11. 8.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증권 계열회사 CP 4,329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7,211건을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상기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이 아닌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음 - △△증권 ◇◇팀은 동 기간 중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권 계열회사 CP 4,329억원 상당을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지점 사원 ◎◎◎는 2010. 5.28. 고객에게 △△△㈜ ABCP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부도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B건설㈜하고 C건설㈜이 하는 거는 11개월 안에는 부도날 일이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ABCP 원리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조치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감독자 : 견책
❏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 업무 불철저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준법감시인은 ▣▣팀이 개발한 ㈜△△△△ 정기예금 신탁상품이 법규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2011. 7. 1.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조결재(기안문‘△△△△ 정기예금 신탁상품 신규출시의 건'관련)를 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2011. 3.21.~2011. 4. 8.) 과정에서도 자전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금융감독원 공문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금복신-00040, 2011. 3.24.)
❏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불완전판매)
지적내용
신탁회사는 舊 신탁업법 제25조의2 및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조건을 현혹적으로 나타내거나 특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배포하여 예정수익률을 제시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은행 신탁사업단은 2007.7.30.~2007.8.10. 기간중 ▣▣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안내하면서, 투자제안서에"수익성: 8.0% 내외의 고수익 확보"라고 표현하였고, 상품설명서에 "○○건설㈜의 채무인수(회사채등급 A-)"및"△△은행의 Escrow A/C 자금관리와 시공사의 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대출금 우선상환,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담보 등 원리금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동 상품이 고수익확보 및 원리금상환이 확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현혹적으로 표시하였고, 투자제안서 등 상품안내장에 예정수익률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