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9. 검사 사례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11.3월, 12.5월 중 정기예금, CP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596억원(정기예금 504.4억원, CP 91.6억원을 총 26회(정기예금 21호, CP 5회)에 걸쳐 동 정기예금, CP가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증권 OO팀은 고객 OOO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294백만원(신탁기간 2011. 3. 2.~2011. 6. 9.)을 ◉◉CP로 운영하던 중 OOO이 2011. 4.25.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일자에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297백만원(신탁기간 2011. 4.25.~2011. 6. 9.)으로 OOO에게 297백만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 2010.11.11.~2012. 7.13. 기간 중 총 30회에 걸쳐 3,798백만원*의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일평균 신탁 총자산액(531,354백만원)의 0.7%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지적내용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2009.10.9.~2009.11.24.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ABCP 등 ABCP 1,980억원 상당(6개 종목)을 인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748회에 걸쳐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을 통해 매수한 사실이 있음
* ABCP 발행일에 미매각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인수"에 해당
- △△증권 □□팀은 2011. 1.25.~2012. 7.18.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08 등 5개 종목의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74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조 50억 9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의 거래제한 위반 등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간에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 △△증권 ◎◎부와 ◇◇팀은 2009.12. 2.~2010. 5.20. 기간 중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CP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목적으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매수가능여부, 금리조건 등을 사전 협의하여 ◎◎부에서 매수하기로 확정한 후, 상기 ■■건설㈜CP를 신탁재산으로 직접 매수(6회, 115억원)하거나 타증권사를 경유하여 매수(13회, 299억원)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414억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08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09조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등의 예금거래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증권 ◯◯팀은 2011. 7. 1.~2011.10.21. 기간 중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고객총 73명의 특정금전신탁재산 25억원을 계열회사인 ㈜△△△△의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제4호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등
지적내용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나, 다만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도,
- △△증권 □□지점 등 132개 지점에서는 2011. 6. 1.~2011.11. 8.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증권 계열회사 CP 4,329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7,211건을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상기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이 아닌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음
- △△증권 ◇◇팀은 동 기간 중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권 계열회사 CP 4,329억원 상당을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09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1항, 제4-93조 제6호


❏ 신탁상품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지점 사원 ◎◎◎는 2010. 5.28. 고객에게 △△△㈜ ABCP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부도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B건설㈜하고 C건설㈜이 하는 거는 11개월 안에는 부도날 일이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ABCP 원리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조치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감독자 : 견책

❏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 업무 불철저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준법감시인은 ▣▣팀이 개발한 ㈜△△△△ 정기예금 신탁상품이 법규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2011. 7. 1.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협조결재(기안문‘△△△△ 정기예금 신탁상품 신규출시의 건'관련)를 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와 관련한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팀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2011. 3.21.~2011. 4. 8.) 과정에서도 자전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금융감독원 공문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금복신-00040, 2011. 3.24.)


❏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불완전판매)
지적내용
신탁회사는 舊 신탁업법 제25조의2 및 舊 신탁업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조건을 현혹적으로 나타내거나 특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배포하여 예정수익률을 제시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은행 신탁사업단은 2007.7.30.~2007.8.10. 기간중 ▣▣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안내하면서, 투자제안서에"수익성: 8.0% 내외의 고수익 확보"라고 표현하였고, 상품설명서에 "○○건설㈜의 채무인수(회사채등급 A-)"및"△△은행의 Escrow A/C 자금관리와 시공사의 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대출금 우선상환,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담보 등 원리금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동 상품이 고수익확보 및 원리금상환이 확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현혹적으로 표시하였고, 투자제안서 등 상품안내장에 예정수익률을 제시하였음



관련법령
舊「신탁업법」제25조의2, 舊「신탁업감독규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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