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
| Q2 |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 Q3 |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운용방법으로 CMA 및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 * | 증권의 매수, 장내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 |
| Q4 | 특정금전신탁계약이 다수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제한의 적용 방법? |
| Q5 | 상장법인의 자사주신탁계약 연장 시,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의 매도 가능시점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제1호나목의‘1개월'의 기산점을 최종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연장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Q6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의2호라목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전문투자자에는‘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일반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전문투자자'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Q7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한‘사채권'의 범위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자산유동화법'이라 함)상의 유동화증권과「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함)상의 전자단기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Q8 |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 *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
| Q9 | 위탁자 A(비금융회사)는 수탁자 B(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을 계약을 맺고, 그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즉, 이 때 수탁자 B(신탁업자)가 금산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Q10 |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동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여부? |
| Q11 |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 고 |
| ➤ 계좌개설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 제109조 등 | |||
|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4-94조 | |||
| ➤ 중도해지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제한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 |||
| ➤ 선관의무 등의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2조 | |||
|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
| ➤ 특정 신탁재산의 수익률 부당조정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등 | |||
|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