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0. FAQ
Q1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확인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Q2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13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본시장법 §165의2 및 §165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현재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Q3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운용방법으로 CMA 및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자본시장법」제105조 및「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6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있고, CMA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 증권의 매수, 장내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
☞ 답변출처 : 금융투자 검사사례집 금융위 유권해석(2010.9.9.)
Q4
특정금전신탁계약이 다수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제한의 적용 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 제1호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신탁계약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함
☞ 답변출처 : 금융투자 검사사례집 금융위 유권해석(2010.9.15.)
Q5
상장법인의 자사주신탁계약 연장 시,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의 매도 가능시점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제1호나목의‘1개월'의 기산점을 최종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연장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만료전 연장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은‘1개월 이내'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1개월의 기산점은‘신탁 계약의 연장시점'이 아닌‘최종 매매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답변출처 : 금융위 유권해석(2014.3.18.)
Q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의2호라목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전문투자자에는‘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일반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전문투자자'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해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해당 함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7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한‘사채권'의 범위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자산유동화법'이라 함)상의 유동화증권과「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함)상의 전자단기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자산유동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하는바, 유동화증권이 일반 사채로 발행된 경우라면 이것은 사채의 일종이며,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전자단기사채법 제2조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르면"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전자단기사채 또한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에 해당 함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8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증권회사 신탁계정이"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① 발행자인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해야 함
- 파생결합사채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 매수 가능할 것이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 함
-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모사채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운용하는 것이 금지 됨. 다만, 위 제6호 단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대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운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 문의하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돼 증권사 신탁재산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① 해당 사모사채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해당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 함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9
위탁자 A(비금융회사)는 수탁자 B(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을 계약을 맺고, 그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즉, 이 때 수탁자 B(신탁업자)가 금산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이라 함)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만큼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다만, 특정금전신탁에 금산법 제24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예:비금융회사 주식 20%이상 취득)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 있는 만큼,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일부 배제할 필요성도 있음.
그러나, 일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위탁지시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신탁업자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금산법 입법취지인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일괄 배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운영과정에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0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동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여부?
☞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가 사실상 손실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 기간 변경, 중도해지수수료 (감경)변경 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도해지수수료의 면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1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제6항가목에 따라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50% 출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자전거래, 연계거래 등 신탁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최소투자금액 요건, 출자자수 요건 등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 고
➤ 계좌개설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
제109조 등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4-94조



➤ 중도해지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제한 준수여부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 선관의무 등의 준수여부
자본시장법 제102조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특정 신탁재산의 수익률 부당조정 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등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적정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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