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 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적용되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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