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6조(금융투자업)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
|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