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투자일임업의 개요
❏ 투자일임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금융투자상품 외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2015.10.23)
※ 기존 투자일임업자가 시행령 제6조의2의 부동산 및 그 관련 권리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 변경등록 필요
※ 부동산 투자일임업 인력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7조, 2013.10.28)
구분
필요인력
인력요건
부동산
투자일임업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54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운용경력자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할 것
❏ 투자일임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법 제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투자일임업자의 위탁금지 업무(☞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2호 마목)
➤ 투자일임(자문)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정한 위탁금지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위탁업무의 범위 등을 위탁업무 수행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위탁금지 업무]
구분
위탁 불가 업무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본질적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위탁 가능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의 운용업무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⑤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법 제42조제4항)
➤ 업무위탁 관련 유의사항
- 투자일임(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자에게 재위탁 불가 (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업무들에 대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 하에 재위탁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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