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투자업규정§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 1.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2013.5.28)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제59조제1항)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개정 2011.1.18> 2.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2011.1.18>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