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98조,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13.5.28)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자본시장법 제98조)
구분
내용
비고
기본 금지행위
①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②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선행매매등
운용 관련
금지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계열회사)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1)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법 제4조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관련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은 편입 가능 (사채권의 경우 모집에 대한 청약방식으로 발행금액의 30% 한도내 매수가능,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등급 신용등급 이내 신용등급, 준법감시인 확인,·협회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분기별 공시 이행/등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하 편입가능)
2013.11.14.
2)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편입가능
인수 3개월 이내
채권, CP, 전자단기사채 편입 등
예외>시행령제99조②2의2호,
금투업규정
4-73조의 2


예외>시행령제99조②2의3호
③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자전거래등
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가능
예외>시행령제99조②3의2호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주식, 채권 등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투자자유형별로 운용시 예외인정
⑨ 투자일임재산의 예탁·인출, 의결권등을 위임받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위임가능
1)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응모,유상증자청약,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계약의 권리 행사는 가능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가능



예외>시행령제99조②3의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13.8.27)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시행령 제99조)
구분
내용
비고
기타 금지행위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운용방법/대상 미준수 등
③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과당매매등
④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기준을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⑤ 손실보전등 금지나 법상 금지행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11.1.18, 2013.10.22)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2013.10.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4.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9.17>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구분
내용
비고
기본 금지행위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는 제외)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투자일임제도 개선 사항
(2011.1.18)
① 특정 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②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계약유형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③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선,대면 원칙)
소극적 맞춤성
요건
④ 투자일임 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등 다른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⑤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⑥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2주 경과 자료는 가능

⑦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매매정보 교류 행위
정보교류차단
적용
⑧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⑨ 투자권유 시 일정기간 동안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⑩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시 내부적인 투자판단이 없는 경우
⑪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계열회사 지원
금지행위
⑫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 지분증권제외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총수X 자기자본)*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⑬ 위 ⑫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⑭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013.9.17.)
MMW[Money Market Wrap] 운용 시 준수사항
(2013.10.22.)
①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

② 채무증권(CP포함)으로 운용 시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것(취득시점 기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채권 : AA이상
CP : A2이상
③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이내일 것

④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해진"자산비율**"을 유지할 것

* 신용평가등급(한국신용평가"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2009.12)
※ 채권
등급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 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불능상태임
주) 상기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기업어음(CP)
등급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불능 상태임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 자산비율(MMW운용시)
구분
내용
100분의 10이상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100분의 30이상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금융투자협회, 2015.4.1.)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2011.10.26)
해설서 제정 2015. 4. 1
동 해설서는 2011년 10월 21일 발표된"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일환으로서 자문형랩어카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권고사항입니다.
이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이하"규정") 및「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 이하"자문사")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 투자자 유형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익률 제시
1) 규정 제4-77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투자일임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7조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투자광고
1)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 광고 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 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38조제15호, 별표10 중 4의 가목 참조)
5. 수수료 체계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랩어카운트 계약체결 시 해당 약정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성과보수는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성과보수 수취
1)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운용정보 유통제한
1) 투자일임재산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예. T+2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운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4)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개별성 유지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최소가입금액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은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
10.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1) 자문사 선정을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및 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11. 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4)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5)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주요내용
구분
내용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 유형화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 설정·운용
② 수익률 제시
수익률 산정근거 기록·유지, 투자자가 정한 전환수익률 지정시 참고,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수익률외 다른 용어 사용금지
③ 투자광고
OOO증권사-001호 등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투자일임계약 관련 사항
① 수수료 체계
투자일임계약 약정기간 최소 1년 이상, 성과보수 선취수수 금지, 투자일임보고서상에 투자일임수수료 부과 시기 및 내역 기재
② 성과보수 수취
투자권유시 성과보수 충실 설명, 기준지표에 연동하는 성과보수 수취 합의시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 근거기록 유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정보 유통제한
운용정보 조회제한(T+2)시 투자일임계약에 반영, 통제기준 설정·운영, 자문사와 투자자문계약시 운용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금지 사항 포함
② 개별성 유지
최소가입금액 일정 수준에서 제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및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 관련 사항 투자일임계약에 반영
③ 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결정 등 내부운용판단기준 설정, 투자 일임재산운용결정 회의기록 유지
④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투자자문사 선정·관리 기준 설정·운영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준수
⑤ 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종목군의 구성, 비율 설정등, 자문형랩 어카운트에 대한 신용공여, 연계신용거래 중개·주선 제한,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행위 제한
❏ 랩어카운트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고객파악
기준 강화
[Know Your Customer]
① KYC 질문 강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질문 반드시 포함하여 최소 7개 질문 필요
② 투자자유형 분류 5단계 이상으로 분류
표준투자권유 준칙
합리적 자산배분유형
마련 및 권유
① 자산배분유형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 둘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 마련
② 적극적 맞춤성요건 우선
소극적 맞춤성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요건 침해 제한
분류된 투자자 유형보다 고위험의 세부자산배분 유형으로의 계약은 부적합확인서 사용불가
계약갱신 시 고객유형 재분류
설명의무 강화
① 위험고지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입 가능,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위험성 고지
② 파생ETF 투자 시 위험고지*

➤ 파생상품 일임계약시 파생상품에 대한 적정성 원칙 추가 적용*(☞ 법 제46조의2)
* 투자자문사 법규핸드북 39p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의2,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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