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의2)
❏ 성과보수의 제한(자본시장법 제98조의2, 2013.5.28)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99조의2, 2013.8.27)
➤ 성과보수 수취 시 계약서류 기재사항(시행령 제99조의2, 2013.8.27)
➤ 성과보수 기준지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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