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제99조, 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자본시장법 제99조, 2009.2.3)
➤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2011.1.18)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법(시행령 제100조)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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