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기타 자료제출 및 공시 등
❏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비교공시(☞ 영업규정 제2-62조, 동 시행세칙 제6조)
➤ 자문형 랩어카운트(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취급 증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별지 제3호 중 제4호 서식)
o 제출 주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o 제출 내용 : 매분기말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
o 제출 방법 :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를 통한 직접 입력 방식(대표수수료 부과기준) 및 협회작성양식에 따른 파일자료(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의2, 동 시행세칙 제6조의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2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6조의2)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협회 담당자의 업무권한 승인이 떨어지면 아래의 메뉴에서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투자일임 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 영업규정 제5-3조, 동 시행세칙 제41조)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영업규정 제5-3조)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41조)
o 제출 주기 : 매월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후 협회 담당자의 업무권한 승인이 떨어지면「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 투자일임업자의 IPO수요예측 참여조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제8호, 제5조의2)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음.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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