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제출 주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o 제출 내용 : 매분기말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 o 제출 방법 :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를 통한 직접 입력 방식(대표수수료 부과기준) 및 협회작성양식에 따른 파일자료(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
|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협회 담당자의 업무권한 승인이 떨어지면 아래의 메뉴에서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 o 제출 주기 : 매월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후 협회 담당자의 업무권한 승인이 떨어지면「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
|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