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9. 검사 사례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나, - △△증권 △△팀은 2009.10.1.∼2011.4.16.기간 중 일반 투자자와‘◎◎'등 4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2,748건, 1,686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하는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팀은 2009.10.1.~2011.8.17.기간 중 △△증권이 인수한 ☐☐㈜ 등 채권(11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총 261,574회, 2조 6,529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7조 및 제71조 제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은 2012.1.12.~2012.5.30. 기간 중 고객 ◉◉◉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 등 25개 종목(매매횟수 211회, 총 매매금액 14억원)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조,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투자자 유형화 미이행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등 4개사는 ′12.1.18.~′13.1.16. 기간 중‘◇◇◇◇◇◇◇◇◇'등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집합운용 금지 위반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만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 △△증권 등 2개사는 ′12.1.18.~′13.1.16. 기간 중‘□□□□□□'등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수익률 제시 금지 위반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 △△증권 등 10개사는 ′11.1.18.~′11.12.2. 기간 중‘■■■■■■■■■'등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총 5,380억원(5,8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