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0. FAQ
Q1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시행관련자료 FAQ
Q2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중개업무에 수반하는 수수료외에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3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권유(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4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본질적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의 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위탁이 가능한 범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한정되며, 실제 일임계약의 체결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경우외에는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가 수행하여야 함.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5
1. 투자일임재산에 투자일임업자(증권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ELS편입시 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대신에 일임계약 체결 시, 편입하고자 하는 ELS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일임업자가 자신 등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편입시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6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7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국채, 지방채, 통안채, 3)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
- 3) 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하면서,"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 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 동 법령은"자기"또는"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는 법 제98조제2항제2호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6호의"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8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9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는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0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서비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1
"투자일임업자가 비대면으로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
-"서면"교부 의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
☞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체결의 전면적인 허용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현재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투자자 성향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 하면서도 1:1 맞춤형 투자로서의 투자일임업의 근간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여부와 현실 도입 가능성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은 1:1 맞춤성 간접투자계약으로서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의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실상 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 일임 재산의 운용업무는 투자일임업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일임재산의 신탁계약 체결은 현행 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또한,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투자자가 아닌 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에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적정한 운용지시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신탁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3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문사는 일임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사에 고객을 소개(고객에게 해당 자문사의 일임계약 소개 또는 투자권유 포함)시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준 대가로 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질의하신 사안처럼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권유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서 투자일임업 자와 증권사간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받는 일임수수료의 배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14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 제5호 및 제6호, 제4-93조 제22호 및 제26호에는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투자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금융투자업규정」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모두에 대하여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이므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다만, 참고로 현재 투자일임업과 관련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유형을 전문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 신탁업 관련해서도 정보확인 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7 등



➤ 자기 인수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임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제·개정 연혁
제정 : 2011.04.11
개정 : 2011.12.30
개정 : 2013.12.31
개정 : 2015.12.31
➤ 제3차 개정(2015.12.31)에 도움을 주신 분들
미래에셋증권(신성철 부장, 임상혁 차장)
유진투자증권(이택희 부부장)
비엔피파리바증권(한윤택 이사)
키움증권(유영진 차장, 윤주익 과장)
한국투자증권(조신규 차장)
현대증권(김병규 차장, 김태환 차장)
대신증권(김민석 변호사)
HMC투자증권(구용호 차장)
하이투자증권(김성률 차장)
대우증권(전진 차장, 신태완 차장, 박운희 변호사)
NH투자증권(정상수 차장, 최명규 차장, 신정대 과장)
CLSA증권(최규진 상무)
골드만삭스증권(윤혜진 상무)
크레디트스위스증권(김석주 수석)
메릴린치증권(박성후 상무)
노무라증권(이정민 상무)
하나선물(윤영아 팀장)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


발 행 처 한국금융투자협회
제 작 2015년 12월
대표번호 02-2003-9000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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