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Q2 |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Q3 |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권유(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Q4 |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Q5 | 1. 투자일임재산에 투자일임업자(증권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ELS편입시 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대신에 일임계약 체결 시, 편입하고자 하는 ELS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Q6 |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Q7 |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국채, 지방채, 통안채, 3)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 - 3) 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하면서,"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
| Q8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 Q9 |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
| Q10 |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서비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 Q11 | "투자일임업자가 비대면으로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 -"서면"교부 의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 |
| Q12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Q13 |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문사는 일임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사에 고객을 소개(고객에게 해당 자문사의 일임계약 소개 또는 투자권유 포함)시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준 대가로 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 Q14 |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 제5호 및 제6호, 제4-93조 제22호 및 제26호에는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투자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 등 | |||
| ➤ 자기 인수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임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 |
| 발 행 처 한국금융투자협회 제 작 2015년 12월 대표번호 02-2003-9000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
| 디자인 및 인쇄 - 지원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