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