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ㆍ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