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6년 03 월 16일)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