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2. "거래"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통화현물환거래를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한 개별거래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함은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정의된 기초자산을 말한다.1)
6.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 전에 도래하는 거래종료일을 말한다.
7. "기한전 종료거래"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개별거래를 말한다.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신용보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거래확인서, 담보계약서, 위험고지문, 용어정의집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2)
13.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로서,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14.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거래"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말한다.
16. "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거래로서,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 또는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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