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 ② |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
| ③ |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
| ④ |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 ⑤ |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