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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