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
| ② |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
| 1. |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2. |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
| 3. |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
| ④ |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 ⑤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