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6.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적거래이다.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거래 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7.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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