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
| 2. |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
| 3. |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 4. |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가. |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
| 나. |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
| 다. |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 5. |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
| 6. | 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가. | 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 |
| 나. |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
| 다. |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 7. |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__]%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8. |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
| 9. |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
| 10. |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
| 11. |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 )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12. |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
| 13. |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 14. |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15. |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
| 16. |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
| 17. |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 18. |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
| 19. |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