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