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
| 2. |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
| 3. |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