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련 개별거래들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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