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회사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회사가 체결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회사가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회사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회사가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회사가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중 회사가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회사가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과 기존의 담보계약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