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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