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 1. |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
| 2. |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
| 3.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
| 4.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 5. |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__]%의 이율에 의한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