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회사와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회사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회사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회사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③ |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