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__]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__]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
| 1. |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
| 2. |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달한 때 |
| 3. |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
| 4. |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
| ② |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