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② |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
| ③ |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
| ④ |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