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개정 : 2016년 02 월 22일)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아래 거래를 제외한 일체의 거래
1. 통화현물환 거래
2. 이종간 통화의 가격 또는 환율을 기초로 하는 통화선도, 옵션, 스왑거래
3. 통화 또는 채권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이자율선도, 옵션, 스왑거래
4. 주식(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도, 옵션, 스왑거래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인/서명)
② [기타 수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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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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