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예시) 아래 거래를 제외한 일체의 거래 1. 통화현물환 거래 2. 이종간 통화의 가격 또는 환율을 기초로 하는 통화선도, 옵션, 스왑거래 3. 통화 또는 채권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이자율선도, 옵션, 스왑거래 4. 주식(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도, 옵션, 스왑거래 | |
|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 (인/서명) |
| ② | [기타 수정항목] |